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노조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절차,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판정 요지
노조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절차,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에 대한 노조 합의 조항이 없으므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조 합의는 불필요
함.
- 노조 지부장 당선만으로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노조 전임 발령 전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로 출근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종전 근무 부서 출근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결근계를 제출하며 불응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단체협약은 대의원 이상 조합 간부의 전보, 부서 및 직무 변경 시 노조 합의를 규정하나, 징계 시에는 노조 사전 통고만을 규정
함.
- 단체협약은 노조 대표자 및 특정 인원에 대한 노조 전임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시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 필요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그러나 단체협약이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 합의가 아닌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에는 노조 합의가 불필요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에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불필요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노조 지부장 당선자의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 법리: 노조 전임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며,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한, 노조 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 규정에 따라 노조 대표자 및 특정 인원을 노조에 전임케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원고 회사에 지부장 당선자가 당선 즉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노조 전임 발령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지부장 당선 후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정당화 요건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는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종래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검토
판정 상세
노조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절차,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에 대한 노조 합의 조항이 없으므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조 합의는 불필요
함.
- 노조 지부장 당선만으로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노조 전임 발령 전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로 출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종전 근무 부서 출근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결근계를 제출하며 불응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업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단체협약은 대의원 이상 조합 간부의 전보, 부서 및 직무 변경 시 노조 합의를 규정하나, 징계 시에는 노조 사전 통고만을 규정
함.
- 단체협약은 노조 대표자 및 특정 인원에 대한 노조 전임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시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 필요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그러나 단체협약이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 합의가 아닌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에는 노조 합의가 불필요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에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불필요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노조 지부장 당선자의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 법리: 노조 전임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며,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한, 노조 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