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1304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으로 각하
됨.
-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는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실제 근로시간 산정 결과,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인해 기각
됨.
- 근로자의 2015. 5. 22.부터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며, 근로자는 2014. 10. 10.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은 월
토요일 근무, 격주 일요일 휴무, 08:0018:00 근로시간, 월정급여 3,500,000원(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포함)으로 구성
됨.
- 회사는 2014. 12. 13.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2015. 4. 27.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15. 5. 22.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15,209,79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5. 10. 30.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근무하지 못
함.
- 근로자는 정직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중 2016. 5. 30. 회사가 근로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
됨.
- 회사는 2016. 10. 18. 근로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직기간(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준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도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
함. 따라서 동일 기간의 임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 부당해고기간(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유효성 (포괄임금제 및 실제 근로시간 산정)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
음.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중복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으로 각하
됨.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는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실제 근로시간 산정 결과,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인해 기각
됨.
- 원고의 2015. 5. 22.부터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은 월
토요일 근무, 격주 일요일 휴무, 08:0018:00 근로시간, 월정급여 3,500,000원(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포함)으로 구성
됨.
- 피고는 2014. 1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2015. 4. 27.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15,209,79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근무하지 못
함.
- 원고는 정직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중 2016. 5. 30.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
됨.
-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직기간(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준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도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
함. 따라서 동일 기간의 임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