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5
서울고등법원2015누1757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1757 판결 부당인사명령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예비기사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각하하며,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며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 예비기사는 지정기사와 달리 운행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 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 근로자는 2009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특정 사유 발생 시 지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인 A, B, C는 각각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지시 위반, 연료 과다 사용,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사유로 지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됨.
- 근로자는 인사발령 통보 시 사유를 설명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
음.
- 참가인 A, B는 2011년, 참가인 C는 2012년 퇴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참가인들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불이익 조치 금지 부분이 사정 변경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 참가인들의 퇴직으로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무의미해져 소의 이익이 없
음.
- 그러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근로자가 이미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공정력 있는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하므로, 구제조치 취소를 통해 법적 근거를 제거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인사발령의 징계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배치전환에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징계처분 규정은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단체협약 제41조의2의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는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예비기사 발령이 곧바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예비기사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각하하며,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며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 예비기사는 지정기사와 달리 운행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 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 원고는 2009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특정 사유 발생 시 지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인 A, B, C는 각각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지시 위반, 연료 과다 사용,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사유로 지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됨.
- 원고는 인사발령 통보 시 사유를 설명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
음.
- 참가인 A, B는 2011년, 참가인 C는 2012년 퇴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참가인들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불이익 조치 금지 부분이 사정 변경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 참가인들의 퇴직으로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무의미해져 소의 이익이 없
음.
- 그러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이미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공정력 있는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하므로, 구제조치 취소를 통해 법적 근거를 제거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