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 선고 2021가합238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회사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회사는 2020. 2.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장애인 거주시설 'C(이하 'C'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고용하였
다. 나. 회사는 2021. 7. 6. 함안군청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미실시 등의 사유로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
다. 이에 회사는 2021. 7. 27. 시설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노동 착취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특별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
다. 다. 회사는 2021. 8. 19.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근로자는 2021.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2383 해임무효 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한주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변론종결: 2023. 4. 13.
판결선고: 2023. 6. 1.
[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9. 28.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134,5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피고는 2020. 2.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장애인 거주시설 'C(이하 'C'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고용하였
다. 나. 피고는 2021. 7. 6. 함안군청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미실시 등의 사유로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
다. 이에 피고는 2021. 7. 27. 시설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노동 착취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특별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
다. 다. 피고는 2021. 8. 1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원고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