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3
서울고등법원2017누35532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355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36. 6.경 설립되어 금·은·동·귀금속을 가공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199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참가인의 자금팀 부장 겸 D의 공동대표이사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D 대표이사로, 2012. 1. 1.부터는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장(감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28.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무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을 사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3. 무단결근 및 비자금 조성 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불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7. 같은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관련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10. 14. 복직하여 2013. 12. 20.까지 연중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참가인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
임.
- 복직신청 절차 및 휴가사용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직신청서 결재 누락이나 복직명령 미게시가 신청의 무효 사유가 아
님.
- 취업규칙상 휴가 신청 절차 규정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것이 무효가 아
님.
- 2013. 10. 14. 이후 병가휴직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13. 12. 31.자 병가휴직 신청에 대해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
음.
- 근로자는 2013. 10. 14. 회사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2개월도 안 되어 다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휴직을 신청했으나, 이는 승인받지 못했으므로 출근했어야
판정 상세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36. 6.경 설립되어 금·은·동·귀금속을 가공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199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참가인의 자금팀 부장 겸 D의 공동대표이사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D 대표이사로, 2012. 1. 1.부터는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장(감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28.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무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을 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3. 무단결근 및 비자금 조성 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불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5.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7. 같은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관련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