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8
서울고등법원2018누77366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773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정당하므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7. 8. 18. '직원 고용승계'를 입찰조건으로 하는 1차 입찰공고가 있었
음.
- 2017. 8. 21. '직원 고용승계' 조건이 삭제된 2차 입찰공고가 있었
음.
- 근로자는 2차 입찰공고에 따라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은 위탁관리계약서에 없었
음.
- 참가인을 비롯한 기존 직원들은 이전 회사(D)와의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절차를 마쳤
음.
- 원고와 참가인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한 달 근무해보고 능력이 되면 함께 근무하기'로 합의한 수습(시용)계약이었
음.
-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10. 1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기간
- 근로자가 이전 회사(D)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처음 체결된 근로계약이자 수습(시용)계약에 해당
함.
- 수습기간 중 해고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1개월로 정한 수습기간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4항의 '취업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부동문자는 원고와 참가인이 별도의 합의로 정한 1개월의 수습기간에 우선하지 않
음.
- 1개월의 수습기간은 유효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약정한 계약기간이자 수습기간(2017. 9. 10. ~ 2017. 10. 10.)의 만료로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적법성
- 본계약 체결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계약 체결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본계약 체결 거부를 위한 절차의 적법 여부: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판정 상세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정당하므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7. 8. 18. '직원 고용승계'를 입찰조건으로 하는 1차 입찰공고가 있었
음.
- 2017. 8. 21. '직원 고용승계' 조건이 삭제된 2차 입찰공고가 있었
음.
- 원고는 2차 입찰공고에 따라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은 위탁관리계약서에 없었
음.
- 참가인을 비롯한 기존 직원들은 이전 회사(D)와의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절차를 마쳤
음.
- 원고와 참가인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한 달 근무해보고 능력이 되면 함께 근무하기'로 합의한 수습(시용)계약이었
음.
- 원고는 수습기간 만료 전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였
음.
- 원고는 2017. 10. 1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기간
- 원고가 이전 회사(D)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처음 체결된 근로계약이자 수습(시용)계약에 해당
함.
- 수습기간 중 해고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1개월로 정한 수습기간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4항의 '취업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부동문자는 원고와 참가인이 별도의 합의로 정한 1개월의 수습기간에 우선하지 않
음.
- 1개월의 수습기간은 유효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약정한 계약기간이자 수습기간(2017. 9. 10. ~ 2017. 10. 10.)의 만료로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