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21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644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3구합15644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B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D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여 결근
함.
- 근로자는 2011.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B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1. 2. 22. 이를 통보
함.
- B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와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지위 및 과거 행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B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B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파업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B이 이 사건 지회 시트사업부 E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 주도 및 독려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들(F, G, H, I, J, K, L, M, N, O)은 B과 동일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
음.
- B은 파업 참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근로자 H는 벌금 350만 원, O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
음. B에 대한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 비교 시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양정의 형평성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단순히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특히, 파업 주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직책만으로 주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B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D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여 결근
함.
- 원고는 2011.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B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1. 2. 22. 이를 통보
함.
- B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와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지위 및 과거 행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B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B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파업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B이 이 사건 지회 시트사업부 E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 주도 및 독려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들(F, G, H, I, J, K, L, M, N, O)은 B과 동일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
음.
- B은 파업 참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근로자 H는 벌금 350만 원, O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
음. B에 대한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 비교 시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