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15가단20928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특수경비업체로, 2005. 4.경 G와 방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2005. 5. 1.자로 G에서 피고로 전직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 B, C, D, E은 2013. 8. 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은 2015. 6. 30. 퇴직
함.
- 회사는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급여규정 제4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B, C, D, E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대법원 2017. 8. 1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
됨.
- 회사는 2017. 9. 3. 원고 C, B,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E은 정년퇴직일 이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을 상실하지 않
음.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이때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일률성을 부정하지 않
음.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
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단:
- 보전수당: G에서 전직한 직원들에게 G에서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판정 상세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특수경비업체로, 2005. 4.경 G와 방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2005. 5. 1.자로 G에서 피고로 전직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 B, C, D, E은 2013. 8. 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은 2015. 6. 30. 퇴직
함.
- 피고는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급여규정 제4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B, C, D, E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대법원 2017. 8. 1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9. 3. 원고 C, B,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E은 정년퇴직일 이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을 상실하지 않
음.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이때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일률성을 부정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