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63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81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감의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및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사감의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및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10.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C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5.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F에 있는 E학사(이하 '이 사건 학사')에서 사감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7. 2. 24. 근로자에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제1해고사유) 및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입사생 불만 야기)'(제2해고사유)를 이유로 2017. 4. 5.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17. 3. 6. 해고 재고를 요청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4. 5.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 제1해고사유(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
- 법리: 여학생 숙소는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
함.
- 판단:
- 2015년 상반기 건의사항, 2017. 2. 3. 여학생 대표 M의 이메일 등을 통해 근로자가 늦은 시간 여학생 숙소 출입, 개인 물품 간섭, 사적인 질문 등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침해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학생들의 거듭되는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이나 관리방식을 굽히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판단
됨.
- 특히 2016. 11. 3. 여학생 퇴실 후 숙소 출입, 2017. 1. 28. 설 연휴 기간 중 여학생 숙소 출입은 건물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문제가 아니며, 여자 사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출입하여 여학생들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고조시
킴.
- 따라서 제1해고사유는 인정
됨.
- 제2해고사유(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
- 법리: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성인 여성인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C군청의 '남자 사감은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지시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여학생들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소감문, 퇴사원, 탄원서, 이메일 등)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 여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출입으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사감의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및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10.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C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F에 있는 E학사(이하 '이 사건 학사')에서 사감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7. 2. 24. 원고에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제1해고사유) 및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입사생 불만 야기)'(제2해고사유)를 이유로 2017. 4. 5.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2017. 3. 6. 해고 재고를 요청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4. 5.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 제1해고사유(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
- 법리: 여학생 숙소는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
함.
- 판단:
- 2015년 상반기 건의사항, 2017. 2. 3. 여학생 대표 M의 이메일 등을 통해 원고가 늦은 시간 여학생 숙소 출입, 개인 물품 간섭, 사적인 질문 등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침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학생들의 거듭되는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이나 관리방식을 굽히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판단
됨.
- 특히 2016. 11. 3. 여학생 퇴실 후 숙소 출입, 2017. 1. 28. 설 연휴 기간 중 여학생 숙소 출입은 건물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문제가 아니며, 여자 사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출입하여 여학생들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고조시
킴.
- 따라서 제1해고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