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5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참가인은 2022. 12. 6. 원고를 징계해고 조치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판단: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시 징계대상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2. 12. 6. 원고를 징계해고 조치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
음.
- 판단: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시 징계대상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
- 법리: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음(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다만, 신 취업규칙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과 동일하거나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유효함(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된 시행일'에 소급 적용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 판단:
- 참가인의 근로자들 과반수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고, 참가인이 서명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
함.
- 개정 취업규칙은 2022. 1. 1.부터 적용
됨.
- 개정 취업규칙 제33조 제6호, 제7호는 개정 전 취업규칙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징계사유를 도입한 것으로, 기존 징계사유를 부가 확대한 것이므로, 2022. 1. 1.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 폭행', 제3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2022. 1. 1. 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