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집시법상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집시법상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평화적 시위 계획 및 진행 시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에 해당하지 않
음.
- 유죄 부분에 적용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운전사로 근무 중 교통법규 위반 및 노동조합 결성 준비 명목으로 무단결근하여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
음.
- 피고인은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사실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고되었
음.
- 피고인은 1987. 8. 14.과 16. 임금인상과 연합노조 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노동쟁의를 할 때 농성을 선도하거나 농성과 투쟁을 결의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1987. 8. 17. 대전역 광장에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가두시위는 하지 않고 농성과 평화적인 시위만을 진행
함.
- 시위 계획은 농성 근로자들의 의사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기로 하였
음.
- 시위가 끝난 후 농성자들이 가두로 진출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여 평화적으로 해산
함.
-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의 시위대원 일부가 택시를 손괴한 것에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해고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노동쟁의에 참여한 것은, 피고인이 위 쟁의행위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제3자로서 개입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됨. 피고인의 구제신청이 위 행위 전에 기각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신청을 하여 계속 중에 있는 한 마찬가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집시법상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평화적 시위 계획 및 진행 시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에 해당하지 않
음.
- 유죄 부분에 적용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운전사로 근무 중 교통법규 위반 및 노동조합 결성 준비 명목으로 무단결근하여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
음.
- 피고인은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사실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고되었
음.
- 피고인은 1987. 8. 14.과 16. 임금인상과 연합노조 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노동쟁의를 할 때 농성을 선도하거나 농성과 투쟁을 결의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1987. 8. 17. 대전역 광장에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가두시위는 하지 않고 농성과 평화적인 시위만을 진행
함.
- 시위 계획은 농성 근로자들의 의사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기로 하였
음.
- 시위가 끝난 후 농성자들이 가두로 진출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여 평화적으로 해산
함.
-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의 시위대원 일부가 택시를 손괴한 것에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