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11713 판결 이사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 모욕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부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병가 복직 후 본부장에서 팀장, 팀원으로 연속 강등되고 업무·좌석 변경이 이루어진 일련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위법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
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보직 변경과 좌석 이동은 사용자(회사)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 있고, 모욕 등 불법행위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 모욕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9.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2017. 3. 29.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
됨.
- 원고는 2017. 8. 23.부터 2017. 9. 15.까지 병가를 갔다가 2017. 9. 16. 복직
함.
- 원고의 병가 중 피고는 2017. 8. 29. 사업개발본부의 해외사업팀 팀장 D에게 원고가 담당한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인사명령을
함.
- 복직 후 원고는 2017. 11. 6.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
함.
- 2017. 11. 8. 사업개발본부가 해외사업본부와 사업개발본부로 분리되면서, 원고의 보직은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에서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장으로 변경되고 업무도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는 일로 변경되었으며 자리도 종전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대표이사실에 가까운 쪽으로 배치
됨.
- 2018. 1. 10. 피고의 대표이사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을 직접 담당하면서 원고의 보직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8. 1. 26. 징계해고
됨.
-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모두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