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4140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감봉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21. 피고와 계약직 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7. 7. 17. 옥상 고가수조 물탱크 범람 사고 관련 견책 처분을 받
음.
- 2018. 6. 8. 아파트 지하 공동구 화재 발생 후, 2018. 12. 20. 이 사건 화재 및 배관공사 관련 감봉 2개월 처분을 받
음.
- 2019. 2. 14. 이 사건 화재 및 배관공사 관련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견책, 감봉,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감봉,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견책, 감봉,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감봉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항소하고, 회사는 감봉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인용 부분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갱신기대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근로자는 2016. 6. 30. 정년퇴직일이 도래하였고, 2018. 1. 1.자 계약은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와의 계약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아파트 관리소장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피고 인사규정상 관리소장 연임 시 의결 절차, 실제 투표를 통한 갱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2018. 1. 1.자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는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감봉 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 절차상 하자: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재심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감봉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1. 피고와 계약직 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7. 7. 17. 옥상 고가수조 물탱크 범람 사고 관련 견책 처분을 받
음.
- 2018. 6. 8. 아파트 지하 공동구 화재 발생 후, 2018. 12. 20. 이 사건 화재 및 배관공사 관련 감봉 2개월 처분을 받
음.
- 2019. 2. 14. 이 사건 화재 및 배관공사 관련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견책, 감봉,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감봉,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견책, 감봉,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감봉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일부 기각 부분에 항소하고, 피고는 감봉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인용 부분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갱신기대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원고는 2016. 6. 30. 정년퇴직일이 도래하였고, 2018. 1. 1.자 계약은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와의 계약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아파트 관리소장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피고 인사규정상 관리소장 연임 시 의결 절차, 실제 투표를 통한 갱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2018. 1. 1.자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는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