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6.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3구합2027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3. 선고 2013구합20272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8. 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강릉시청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2. 2. 1. C조합(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에 당선
됨.
- 이 사건 노조는 2009. 9.경 설립되었으며, 2009. 12.경, 2010. 2.경, 2012. 3.경 세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반려
됨.
- 회사는 2012. 6.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2. 12. 27.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1.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2. 13.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5. 기각되었고, 2013. 5. 2. 근로자에게 송달
됨.
- 근로자는 2012. 2. 1.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동의 없이 2012. 2.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회사의 3차례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무단결근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2. 4. 25. 회사에게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목적의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 이 사건 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2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3항은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이를 준용하는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강릉시청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2. 2. 1. C조합(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에 당선
됨.
- 이 사건 노조는 2009. 9.경 설립되었으며, 2009. 12.경, 2010. 2.경, 2012. 3.경 세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반려
됨.
-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2. 13.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5. 기각되었고, 2013. 5. 2. 원고에게 송달
됨.
-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의 동의 없이 2012. 2.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피고의 3차례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무단결근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012. 4. 25. 피고에게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 활동 목적의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 이 사건 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