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333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623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2. 26.부터 'D' 병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3. 8. 6. 원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3. 9. 2. 다른 간호사 E, F와 갈등을 겪
음.
- 2013. 9. 3. 참가인은 간호과장에게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2013. 9. 23. 참가인은 간호과장 및 경영기획부장과 면담 후 병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3. 9.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가인의 근무 종료를 신고하고, 2013. 9. 27.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3.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근로자의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확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인지 여부는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간호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참가인으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지 않았
음.
- 참가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E 등의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굳이 사직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간호과장 등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직을 수리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들에게 한 의사표시를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급여 정산 논의, 개인 물품 정리, 타 병원 취업 등의 행동은 자발적인 사직뿐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이를 근거로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이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판단
함. 2.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
임.
판정 상세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6.부터 'D' 병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3. 8. 6. 원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3. 9. 2. 다른 간호사 E, F와 갈등을 겪
음.
- 2013. 9. 3. 참가인은 간호과장에게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2013. 9. 23. 참가인은 간호과장 및 경영기획부장과 면담 후 병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9.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가인의 근무 종료를 신고하고, 2013. 9. 27.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3.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원고의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확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인지 여부는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간호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참가인으로부터는 사직서를 받지 않았
음.
- 참가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E 등의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굳이 사직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간호과장 등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직을 수리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들에게 한 의사표시를 원고에 대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