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406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수리업 법인으로 2016. 3. 3.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장' 직책을 부여
함.
- 2016. 10. 17. 보조참가인이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
킴.
- 2016. 11. 7. 원고 부사장이 보조참가인에게 사고처리 미흡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종료 시점에 대한 합의 불발로 교섭이 결렬
됨.
- 2016. 11. 8. 보조참가인이 원고 부사장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며 업무 인계 후 퇴근,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6. 11. 9. 보조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원고 대표이사는 합의해지 주장 및 퇴직금 지급 거
부.
- 2016. 11. 21.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불응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 근로자의 서면통지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수락으로 합의해지 종료
임.
-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계약의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요건이며,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한 의사 일치가 필요
함.
- 근로계약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
-
-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은 종료일에 대한 합의 불발로 교섭이 결렬
-
-
됨.
- 보조참가인이 2016. 11. 8.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한 것은 종기를 2016. 11. 8.로 정하여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보조참가인의 청약을 승낙하였는지에 대해, 원고 부사장이 보조참가인의 조기 퇴근을 용인하고, 다음날 보조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을 지적하지 않은 점, 보조참가인 스스로 근로자가 자신의 뜻을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보조참가인의 합의해지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수리업 법인으로 2016. 3. 3.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장' 직책을 부여
함.
- 2016. 10. 17. 보조참가인이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
킴.
- 2016. 11. 7. 원고 부사장이 보조참가인에게 사고처리 미흡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종료 시점에 대한 합의 불발로 교섭이 결렬
됨.
- 2016. 11. 8. 보조참가인이 원고 부사장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며 업무 인계 후 퇴근,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6. 11. 9. 보조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원고 대표이사는 합의해지 주장 및 퇴직금 지급 거
부.
- 2016. 11. 21.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원고가 불응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 원고의 서면통지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수락으로 합의해지 종료
임.
-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계약의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요건이며,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한 의사 일치가 필요
함.
- 근로계약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