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4.05.10
대법원93다4767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판정 요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되며, 정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8.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2공장 생산부 인발반에서 근무
함.
- 1991. 3. 20. 및 3. 23. 회사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1991. 3. 30. 감봉 3월의 징계를 받
음.
- 1991. 4. 2. 제1공장 압출 1반으로 전직 발령되었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1991. 4. 18.부터 4. 25.까지 8일간 소속 부서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1991. 5. 1.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불과 2km 떨어져 있어 전직 발령으로 근로자의 주거지 변경이나 출퇴근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며, 압출 1반 업무도 종전 업무와 마찬가지로 단순 작업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큰 반면,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 직후 사전협의 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05조 (벌칙)
- 전직처분 불응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적법성
- 법리: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 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항의 수단으로서는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되며, 정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2공장 생산부 인발반에서 근무
함.
- 1991. 3. 20. 및 3. 23. 회사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1991. 3. 30. 감봉 3월의 징계를 받
음.
- 1991. 4. 2. 제1공장 압출 1반으로 전직 발령되었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1991. 4. 18.부터 4. 25.까지 8일간 소속 부서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1991. 5. 1.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불과 2km 떨어져 있어 전직 발령으로 원고의 주거지 변경이나 출퇴근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며, 압출 1반 업무도 종전 업무와 마찬가지로 단순 작업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큰 반면, 전직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 직후 사전협의 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