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합107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2013. 11.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7. 5. 19.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5. 19. 근로자에 대해 '공제수수료 입금내역 누락, 철거비 입금내역 누락, 감봉 미집행,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및 규정 위반, 종교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징계사유로 면직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 미지급 부분: 근로자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E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고철 판매로 인한 수익 300만 원 입금 누락 부분: 근로자가 H 대리에게 지시하여 참가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철 판매 수익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건네받았고, 이를 참가인 B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
음.
- 감봉 미집행 부분: 근로자가 총괄예산담당자로서 급여 감액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고, 감봉 미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면직이 정당
함.
- 포상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수포상금 200만 원과 F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J 포상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연수비용 사용 주장은 증거가 없고, F 대리와의 분배 약속 주장도 증거가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D조합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근로자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의 면직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별표 5]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D조합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에 부합
함.
- 관련 직원들은 상사인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모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2013. 11.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7. 5. 19.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5. 19. 원고에 대해 '공제수수료 입금내역 누락, 철거비 입금내역 누락, 감봉 미집행,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및 규정 위반, 종교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징계사유로 면직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 미지급 부분: 원고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E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고철 판매로 인한 수익 300만 원 입금 누락 부분: 원고가 H 대리에게 지시하여 참가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철 판매 수익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건네받았고, 이를 참가인 B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
음.
- 감봉 미집행 부분: 원고가 총괄예산담당자로서 급여 감액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고, 감봉 미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면직이 정당
함.
- 포상금 미지급 부분: 원고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수포상금 200만 원과 F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J 포상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연수비용 사용 주장은 증거가 없고, F 대리와의 분배 약속 주장도 증거가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