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030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70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사직서를 제출
함.
-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2. 12.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의사 없음 및 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22. 12. 29.까지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3. 1. 1.로 확인
됨.
- 참가인은 2023. 2.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5.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이 사건 초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저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에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
음.
- 참가인은 2019. 12.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2020. 1. 1.부터 3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여 고용
됨.
-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2022년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유로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 회사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한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이고, 2015년과 2017년에 입사한 근로자들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계속 갱신하였다'고 진술하여, 참가인과 입사 시기가 비슷한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
됨.
- 이 사건 통보의 내용과 참가인의 실제 근무, 임금 지급,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2022.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이고, 참가인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사직서를 제출
함.
-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2. 12.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의사 없음 및 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22. 12. 29.까지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3. 1. 1.로 확인
됨.
- 참가인은 2023. 2.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저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에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
음.
- 참가인은 2019. 12.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2020. 1. 1.부터 3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여 고용
됨.
-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2022년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유로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 회사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한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