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08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681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636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2. 2.부터 2011. 2. 10.까지 근로자의 산하기관인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4.부터 2013. 4. 3.까지 다시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4.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서면 통보는 없었
음.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참가인은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과거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사용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사용자가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공백 기간의 장단·성격·발생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 횟수,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2009. 2. 2.부터 2011. 2. 10.까지의 근로계약과 2011. 4. 4.부터 2013. 4. 3.까지의 근로계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각 사용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공백 기간이 50여 일에 불과하고,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요구 및 퇴직금 지급이 없었
음.
- 전후 근로계약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참가인을 포함한 기존 근무자만 재채용되었으며, 총 6차례 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2011. 4. 4. 재입사 시 공개채용 절차 없었
음.
- 공백 기간 동안 단시간근로자로 업무를 대체하였고, 다른 조리사, 조리원도 4차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함.
- 참가인이 재입사 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2013. 4. 3. 무렵 이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2. 2.부터 2011. 2. 10.까지 원고의 산하기관인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4.부터 2013. 4. 3.까지 다시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4.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서면 통보는 없었
음.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참가인은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과거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사용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사용자가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공백 기간의 장단·성격·발생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 횟수,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2009. 2. 2.부터 2011. 2. 10.까지의 근로계약과 2011. 4. 4.부터 2013. 4. 3.까지의 근로계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각 사용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공백 기간이 50여 일에 불과하고,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요구 및 퇴직금 지급이 없었
음.
- 전후 근로계약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참가인을 포함한 기존 근무자만 재채용되었으며, 총 6차례 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2011. 4. 4. 재입사 시 공개채용 절차 없었
음.
- 공백 기간 동안 단시간근로자로 업무를 대체하였고, 다른 조리사, 조리원도 4차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