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8.22
서울고등법원2002누14104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누141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1. 5. 15. 배차과장과 다툰 후 승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로 처리
됨.
- 2001. 5. 22. 참가인 회사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여 다음 날부터 근무
함.
- 2001. 6. 2. 상무에게 전화하여 가정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 상무는 6. 4.까지 근무하고 6. 5.자로 사직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6. 3.부터 6. 4.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6. 5.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하고 배차하지 않
음.
- 6. 11. 근로자가 회사에 나와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자, 상무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참가인 회사는 6. 11.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2001. 6. 5.자로 하여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조합 등에 퇴직 사실을 통보
함.
- 노동조합장의 부탁으로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신규 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7월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
함.
- 근로자는 7. 2. 출근하여 예비기사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 있
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담당자가 6. 5.자로 사직 처리할 것을 명시하며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일자를 2001. 6. 5.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2001. 6. 5.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1. 5. 15. 배차과장과 다툰 후 승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로 처리
됨.
- 2001. 5. 22. 참가인 회사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여 다음 날부터 근무
함.
- 2001. 6. 2. 상무에게 전화하여 가정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 상무는 6. 4.까지 근무하고 6. 5.자로 사직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6. 3.부터 6. 4.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6. 5.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하고 배차하지 않
음.
- 6. 11. 원고가 회사에 나와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자, 상무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참가인 회사는 6. 11. 원고의 퇴직일자를 2001. 6. 5.자로 하여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조합 등에 퇴직 사실을 통보
함.
- 노동조합장의 부탁으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신규 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7월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
함.
- 원고는 7. 2. 출근하여 예비기사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 있
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