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336
광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14336 판결 정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의관의 잦은 지각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함
판정 요지
군의관의 잦은 지각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군의관인 근로자의 잦은 지각, 진료 거부, 근무 중 휴대폰 사용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31보병사단 B중대 소속 군의관으로, 같은 여단 C대대로 파견되어 군의장교로 근무
함.
- 제31보병사단 군사경찰대장은 2023. 7. 20. 회사에게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관련) 비위사실을 통보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3. 8. 1.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심의한 후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8. 4.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17.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고, 2023. 9. 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심사위원회는 2024. 1. 18.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는 군인의 직무이탈금지의무를 규정하고,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이탈 또는 지정 시간까지 지정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나 상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근무지에 지연 출근한 것은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으로 평가함이 타당
함.
- 순번 10의 지연 출근에 대해 상관이 사후 추인을 했다는 주장은, 이미 출근시간이 30분 경과한 시점에 '안전하게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허가나 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설령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총 59회에 걸쳐 지연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전체적으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형법 제79조: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적법하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제2-4, 2-5 징계사유 (진료 거부)
- 법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군보건의료인의 성실하고 친절한 직무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을, 제5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청 거부 또는 기피 금지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예비군을 진료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군보건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군 조직의 특수성 및 군보건의료법의 우선 적용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군의관의 잦은 지각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군의관인 원고의 잦은 지각, 진료 거부, 근무 중 휴대폰 사용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제31보병사단 B중대 소속 군의관으로, 같은 여단 C대대로 파견되어 군의장교로 근무
함.
- 제31보병사단 군사경찰대장은 2023. 7. 20. 피고에게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관련) 비위사실을 통보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3. 8. 1. 원고의 비위사실을 심의한 후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8. 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17.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고, 2023. 9. 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심사위원회는 2024. 1. 18.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는 군인의 직무이탈금지의무를 규정하고,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이탈 또는 지정 시간까지 지정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적극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나 상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근무지에 지연 출근한 것은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으로 평가함이 타당
함.
- 순번 10의 지연 출근에 대해 상관이 사후 추인을 했다는 주장은, 이미 출근시간이 30분 경과한 시점에 '안전하게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허가나 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설령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총 59회에 걸쳐 지연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전체적으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형법 제79조: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