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1026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9.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데이터 시스템 개발자로 근무
함.
- 2016. 10. 17.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3. 9. 14.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근로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최근 2년간 연평균)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해당 직업군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여기서 '최근'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 즉 사용기간이 2년에 이르는 시점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에 입사한 2011. 9. 14.부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의 사용기간이 2년에 이르는 시점인 2013. 9. 14.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53,558,000원)에 미치지 못
함.
-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2.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관련)
- 쟁점: 참가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 법원의 판단: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별표 1]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9. 14. 원고에 입사하여 데이터 시스템 개발자로 근무
함.
- 2016. 10. 17.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3. 9. 14.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원고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최근 2년간 연평균)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해당 직업군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여기서 '최근'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 즉 사용기간이 2년에 이르는 시점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2011. 9. 14.부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의 사용기간이 2년에 이르는 시점인 2013. 9. 14.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53,558,000원)에 미치지 못
함.
-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2.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