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357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35768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료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1996. 10. 7. 회사의 의료원에 입사하여 구매팀에서 약 12년간 근무하였고, 2011. 4. 1.부터 2012. 10. 14.까지 H에 사외파견 근무
함.
- 피고 감사팀의 감사 결과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2014. 7. 24. 징계처분이 요구
됨.
- 2014. 8. 6.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 지시 불응, 들러리 입찰 주도, 친인척 업체 특혜 제공 등을 사유로 파면 의결
됨.
-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14. 9. 3. 재심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사유 중 1~4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4. 9. 5. 해임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
- 법리: 이 사건 의료원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은 결근 시 사전 결근계 제출 또는 당일 통지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외 체류 기간 중 41일에 대하여 근태관리자로부터 사전·사후 승인을 받거나 HRM에 연차휴가 사용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파견근무 중 사용 사업주 및 구매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는 주장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피고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른 휴가는 HRM에 입력하여 승인받은 점, H 대표이사가 이 사건 의료원 구매팀장의 승인을 득할 것을 고지한 점, H이 근로자에게 노무지휘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근로자가 복귀 후 허위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문제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면책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출입국 서류 제출 지시 불응)
- 법리: 이 사건 의료원 감사규정 제7조는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제9조 제2항은 피감사인의 자료 제시 및 설명 요구 거부 금지를 규정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감사팀이 근로자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추가 비위행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지시
임.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의료원 인사규정 제49조 제2호 및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기재되고,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료원을 운영
함.
- 원고는 1996. 10. 7. 피고의 의료원에 입사하여 구매팀에서 약 12년간 근무하였고, 2011. 4. 1.부터 2012. 10. 14.까지 H에 사외파견 근무
함.
- 피고 감사팀의 감사 결과 원고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2014. 7. 24. 징계처분이 요구
됨.
- 2014. 8. 6.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무단결근, 지시 불응, 들러리 입찰 주도, 친인척 업체 특혜 제공 등을 사유로 파면 의결
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14. 9. 3. 재심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사유 중 1~4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4. 9. 5.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
- 법리: 이 사건 의료원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은 결근 시 사전 결근계 제출 또는 당일 통지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외 체류 기간 중 41일에 대하여 근태관리자로부터 사전·사후 승인을 받거나 HRM에 연차휴가 사용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원고가 파견근무 중 사용 사업주 및 구매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른 휴가는 HRM에 입력하여 승인받은 점, H 대표이사가 이 사건 의료원 구매팀장의 승인을 득할 것을 고지한 점, H이 원고에게 노무지휘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복귀 후 허위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 문제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면책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출입국 서류 제출 지시 불응)
- 법리: 이 사건 의료원 감사규정 제7조는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제9조 제2항은 피감사인의 자료 제시 및 설명 요구 거부 금지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