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5
서울고등법원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산퇴직금 증액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입 의무를 이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일산병원 소속 일반직 직원 또는 퇴직 직원
임.
- 일산병원은 '보수규정'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 따라 직원의 보수를 지급
함.
- 정부 권고에 따라 2010. 12. 30.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상여금, 성과연봉,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를 기본연봉에 통합하고, 통상임금을 월봉의 60%로 정
함.
- 일산병원과 노동조합은 2012년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을 월봉의 60%로 하는 것에 합의
함.
- 회사는 월봉의 60%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중간정산퇴직금 산정 시에도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
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을 월봉의 60%로 한 보수규정 및 단체협약의 효력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기본연봉과 월봉은 그 전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임이 분명
함.
- 월봉의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한 '이 사건 보수규정'이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
임.
- 기본연봉에 통합된 상여금, 성과연봉,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상여금: 개정 전 보수규정상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있
음.
- 성과연봉: 실제로는 직원별 공헌도나 성과와 무관하게 월봉의 30%가 매달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 건강관리보조비: 매월 정액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
임.
- 가계지원비: 월봉의 200%가 분할 지급되며, 지급제외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판정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산퇴직금 증액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입 의무를 이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일산병원 소속 일반직 직원 또는 퇴직 직원
임.
- 일산병원은 '보수규정'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 따라 직원의 보수를 지급
함.
- 정부 권고에 따라 2010. 12. 30.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상여금, 성과연봉,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를 기본연봉에 통합하고, 통상임금을 월봉의 60%로 정
함.
- 일산병원과 노동조합은 2012년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을 월봉의 60%로 하는 것에 합의
함.
- 피고는 월봉의 60%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중간정산퇴직금 산정 시에도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
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을 월봉의 60%로 한 보수규정 및 단체협약의 효력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기본연봉과 월봉은 그 전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임이 분명
함.
- 월봉의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한 '이 사건 보수규정'이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
임.
- 기본연봉에 통합된 상여금, 성과연봉, 건강관리보조비,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상여금: 개정 전 보수규정상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