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57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99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일용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판정 요지
일용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일용근로계약으로 성립되었고, B이 2015. 3. 9.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5. 3. 4.부터 2015. 3. 9.까지 근로자의 사무실 또는 원고 소유 빌딩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측은 2015. 3. 9. B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함.
- B은 2015. 3.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근로자가 B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3.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해고 절차의 필요성
- 법리: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
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5. 3. 4. B과 묵시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
- 근로자의 상임이사 D은 B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사무실 청소일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B을 고용
함.
- B은 6일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는 B에게 6일분 임금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였
음.
- 원고와 B 사이의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2015. 3. 4.부터 2015. 3. 9.까지 반복하여 발생하였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B이 2015. 3. 9.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해고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일용직 고용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판시
임.
- 다만, 일용근로계약의 묵시적 체결 여부 및 반복적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 발생 시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일용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일용근로계약으로 성립되었고, B이 2015. 3. 9.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5. 3. 4.부터 2015. 3. 9.까지 원고의 사무실 또는 원고 소유 빌딩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측은 2015. 3. 9. B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함.
- B은 2015. 3.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원고가 B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3.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해고 절차의 필요성
- 법리: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
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 3. 4. B과 묵시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
- 원고의 상임이사 D은 B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사무실 청소일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B을 고용
함.
- B은 6일 동안 연속으로 원고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B에게 6일분 임금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였
음.
- 원고와 B 사이의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2015. 3. 4.부터 2015. 3. 9.까지 반복하여 발생하였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B이 2015. 3. 9.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