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504324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기업 폐업 원인 허위 적시
판정 요지
노동조합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기업 폐업 원인 허위 적시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노조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속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임.
- 회사는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정기간행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 정보를 제공
함.
- 회사는 2012년 11월호 월간지에 'H'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
함.
- 해당 기고문은 D와 E 기업의 폐업 주된 원인이 원고 노조의 무리한 투쟁과 극심한 갈등 때문이라고 적시
함.
- 원고 노조는 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봄.
- 판단: 이 사건 기고문은 C지회와 F지회의 노조활동을 적시하고 있으나, 원고 노조가 상급단체로서 하부 지회와 노사 현안에 대해 협의·지도하고 단체교섭을 위임받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
음. 또한 기고문에서 원고 노조의 개입, 선동, 지시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
음. 따라서 C지회와 F지회가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기고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원고 노조와 관련되거나 원고 노조를 지목하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실 적시 및 허위성)
- 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으로도 성립할 수 있
음.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으므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
음. 사실의 적시란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
함. 언론매체 기사의 허위 여부 판단 시에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기고문은 '노사는 E·C지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논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D와 E의 폐업 주된 원인이 원고 노조의 개입·선동·지시에 의한 하급단체 노조와의 극심한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
함. 구독자들은 기고문을 통해 원고 노조가 강경 상급단체로서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
임.
- 허위성 여부 (D 관련): D의 폐업은 C지회의 파업 기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지되었고, 파업 대부분이 부분파업에 불과했
음. D, E, K, L 등 4개 회사가 동일인에 의해 경영되었고, 해외 회사들의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D에 대한 물량 배정을 줄이고 해외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려온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노동조합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기업 폐업 원인 허위 적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노조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임.
- 피고는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정기간행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 정보를 제공
함.
- 피고는 2012년 11월호 월간지에 'H'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
함.
- 해당 기고문은 D와 E 기업의 폐업 주된 원인이 원고 노조의 무리한 투쟁과 극심한 갈등 때문이라고 적시
함.
- 원고 노조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봄.
- 판단: 이 사건 기고문은 C지회와 F지회의 노조활동을 적시하고 있으나, 원고 노조가 상급단체로서 하부 지회와 노사 현안에 대해 협의·지도하고 단체교섭을 위임받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
음. 또한 기고문에서 원고 노조의 개입, 선동, 지시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
음. 따라서 C지회와 F지회가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기고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원고 노조와 관련되거나 원고 노조를 지목하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실 적시 및 허위성)
- 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으로도 성립할 수 있
음.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으므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
음. 사실의 적시란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