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556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D대학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D대학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D대학)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7. 21.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고 D대학지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05. 8. 3.부터 2007. 1. 5.까지 근무시간 중 D대학 홈페이지 교직원 게시판 및 노동조합 카페에 노동조합 관련 문건 60여 건을 게시
함.
- 참가인은 2005. 9. 26. 근로자의 승인 없이 D대학 교문에 노동조합 창립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당일 현수막을 철거
함.
- 참가인은 2005. 9. 30. 근로자의 사용 승인 없이 D대학 운동장에서 약 20분간 노조지부 창립 출범식을 개최
함. 당시 E건물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방음장치로 인해 수업 방해는 없었
음. D대학장은 출범식을 방해
함.
- 참가인은 2006. 3. 28. 및 2006. 8. 28. 연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06. 11. 15. 연가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07. 6. 1.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학원 시설 무단 사용, 연가사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07. 6. 5.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7. 6. 11. 참가인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을 2005. 10. 4. 전산실장에서 창업보육센터장으로, 2006. 9. 1. 진로취업개발센터 취업담당자로 각 인사발령
함.
- 2006. 12.경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
음.
-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 당시 조합원은 21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만 남아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참가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건은 주로 근로조건 유지·향상과 관련이 있고, 게시 횟수도 한 달 평균 3회 정도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근로자의 승인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운동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행위의 태양, 장소, 대상, 근로자의 업무 및 수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
판정 상세
D대학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D대학)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7. 21.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고 D대학지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05. 8. 3.부터 2007. 1. 5.까지 근무시간 중 D대학 홈페이지 교직원 게시판 및 노동조합 카페에 노동조합 관련 문건 60여 건을 게시
함.
- 참가인은 2005. 9. 26. 원고의 승인 없이 D대학 교문에 노동조합 창립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당일 현수막을 철거
함.
- 참가인은 2005. 9. 30. 원고의 사용 승인 없이 D대학 운동장에서 약 20분간 노조지부 창립 출범식을 개최
함. 당시 E건물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방음장치로 인해 수업 방해는 없었
음. D대학장은 출범식을 방해
함.
- 참가인은 2006. 3. 28. 및 2006. 8. 28. 연가원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06. 11. 15. 연가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07. 6. 1.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학원 시설 무단 사용, 연가사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하고, 2007. 6. 5.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7. 6. 11.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을 2005. 10. 4. 전산실장에서 창업보육센터장으로, 2006. 9. 1. 진로취업개발센터 취업담당자로 각 인사발령
함.
- 2006. 12.경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
음.
-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 당시 조합원은 21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만 남아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참가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건은 주로 근로조건 유지·향상과 관련이 있고, 게시 횟수도 한 달 평균 3회 정도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