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10511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되었
다.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적정한 양정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2021. 8. 18.자 징계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천안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E조합
임.
- 원고 A는 1994. 12. 1. 입사하여 영업지원팀 팀장(3급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96. 5. 7. 입사하여 저축고객팀 팀장, 내부통제책임자(3급 부장)로 근무
함.
- 원고 C는 2019. 4. 29. 재입사하여 채권관리팀 팀장(4급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이사장은 2021. 8. 9. 이사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는 2021. 8.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8. 18. 원고들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선거개입, 인사청탁 및 개입, 업무지시 위반, 이사장 업무방해, 금전 갹출 요구, 연명서 서명 강요,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법규 위반, 내부통제책임자 업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폭언, 근태불량, 방역지침 위반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의결권 없는 자의 징계의결 참여 주장:
- 피고 이사이자 부이사장 L이 2020. 5. 28. 이사직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사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에게 도달하였는지 알 수 없고, L이 이후 부이사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 L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피고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사장의 이사 징계의결권 부당 관여 주장:
-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 전에 이사 M을 찾아가 징계면직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 설령 요청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의결이 피고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사장이 회피하였으며, 이사들이 충분한 소명 및 질의 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