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10658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른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른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인사명령 무효 주장 및 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3. 6.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공장 장비기술부서에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7. 5.경 서울공장을 폐쇄
함.
- 피고 회사는 2017. 1. 6. 근로자에게 2017. 1. 9.자로 광주공장 제조2팀 제조1 파트로 배치전환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17. 1. 9.부터 광주공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17. 4. 6.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4. 14.자 징계면직처분(이하 '해당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회사는 서울공장 폐쇄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서울공장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근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가 광주공장 제조부서로 배치된 것에 달리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없
음. 광주공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서울공장 근로자 중 다수가 광주공장으로 배치되었으며, 근로자의 직무 변경(장비기술부서에서 제조부서로) 또한 과거 제조부서 근무 경력 및 직군 분류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서울공장 폐쇄로 인한 전원 배치 불가피성, 회사가 광주공장 전근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격려수당, 이사비, 부임 휴가, 기숙사 배정 등 생활상 불이익 완화 제도를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협의 절차: 근로자는 2016. 9.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측 담당자와 서울공장 폐쇄 및 인사발령 문제로 면담하였고, 2016. 10.경 퇴사 계획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
됨. 근로자가 송도공장이나 부평공장 전근 제안을 받았더라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사업장 폐쇄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른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인사명령 무효 주장 및 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3. 6.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공장 장비기술부서에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7. 5.경 서울공장을 폐쇄
함.
- 피고 회사는 2017. 1. 6. 원고에게 2017. 1. 9.자로 광주공장 제조2팀 제조1 파트로 배치전환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17. 1. 9.부터 광주공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17. 4. 6.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4. 14.자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피고는 서울공장 폐쇄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서울공장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근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광주공장 제조부서로 배치된 것에 달리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없
음. 광주공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서울공장 근로자 중 다수가 광주공장으로 배치되었으며, 원고의 직무 변경(장비기술부서에서 제조부서로) 또한 과거 제조부서 근무 경력 및 직군 분류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서울공장 폐쇄로 인한 전원 배치 불가피성, 피고가 광주공장 전근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격려수당, 이사비, 부임 휴가, 기숙사 배정 등 생활상 불이익 완화 제도를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협의 절차: 원고는 2016. 9.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측 담당자와 서울공장 폐쇄 및 인사발령 문제로 면담하였고, 2016. 10.경 퇴사 계획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