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422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공장장)를 무단결근, 직장 내 괴롭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징계 의결) 및 해고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할 의무) 위반이 문제되었
다. 아울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절차에 위법이 있고, 해고 서면통지에 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
다. 나아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라는 중한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8. 9. 17. 원고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무단결근, 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업무태만·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12. 3.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2.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0. 일부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참가인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 및 근거 조문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고, 징계의결서에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
됨.
- 징계처분장에도 해고의 실질적 사유, 비위내용, 징계의결 결과,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에게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취업규칙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