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639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구합106639 판결 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복장 위반에 대한 승무정지 20일 징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복장 위반에 대한 승무정지 20일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0. 12. 4.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30. 참가인이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운행 중 사제 점퍼, 모자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20일에 처하는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 회사는 2015. 3. 18. 모든 종류의 사제 점퍼 착용 금지 등 복장 기준을 공지하였고, 2017. 5. 23. 대전광역시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제복 착용 근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
냄.
- 참가인은 2018. 1. 9. 사제 점퍼를, 2018. 1. 12. 사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버스를 운행
함.
-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3조는 징계의 방법으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을 정
함.
-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무정지 25일을 규정
함.
- 참가인은 2007. 12.부터 2017. 2.까지 '친절, 민원, 위반' 사례가 있었고, 2001. 5.부터 2014. 12.까지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 회사는 2014. 2.경부터 2018. 4.경까지 66건의 징계를 하였는데, 승무정지 20일 이상을 받은 징계사유는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중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였
음.
- 2017. 12. 26.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는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 징계전력, 평소 근무성적, 지시사항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함. 취업규칙의 징계기준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상 지시사항 위반 시 승무정지 2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무정지는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의 한 종류이며, 다른 징계사유(음주 난동, 무단결근, 기밀 누설 등)에 비해 복장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이 무겁게 느껴
짐. 따라서 징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복장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에 해당하나, 복장 위반의 비난 가능성은 위반 시점이나 옷의 종류·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참가인의 복장은 대전광역시가 예로 든 '빨강원색바지'처럼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아니었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복장 위반에 대한 승무정지 20일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0. 12. 4.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30. 참가인이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운행 중 사제 점퍼, 모자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20일에 처하는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 회사는 2015. 3. 18. 모든 종류의 사제 점퍼 착용 금지 등 복장 기준을 공지하였고, 2017. 5. 23. 대전광역시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제복 착용 근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
냄.
- 참가인은 2018. 1. 9. 사제 점퍼를, 2018. 1. 12. 사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버스를 운행
함.
-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3조는 징계의 방법으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을 정
함.
-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무정지 25일을 규정
함.
- 참가인은 2007. 12.부터 2017. 2.까지 '친절, 민원, 위반' 사례가 있었고, 2001. 5.부터 2014. 12.까지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 회사는 2014. 2.경부터 2018. 4.경까지 66건의 징계를 하였는데, 승무정지 20일 이상을 받은 징계사유는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중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였
음.
- 2017. 12. 26.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는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