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7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5927
전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2592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비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비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총 44,944,779원을 지급
함.
-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42,777,866원에 대해서는 2020. 2.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166,913원에 대해서는 2020. 10. 17.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임.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2020. 1. 31.까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 2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2020. 1. 31.자로 해고
됨.
- 근로자는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근무 시 1개월분 급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일부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 31,686,083원, 미지급 퇴직금 6,481,852원, 미지급 상여금 4,609,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와 를 종합하여 위 금액을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인 2,166,913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줌.
판정 상세
경비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 총 44,944,779원을 지급
함.
-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42,777,866원에 대해서는 2020. 2.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166,913원에 대해서는 2020. 10. 17.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임.
- 원고는 2015. 1.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2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2020. 1. 31.자로 해고
됨.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년 이상 근무 시 1개월분 급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일부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 31,686,083원, 미지급 퇴직금 6,481,852원, 미지급 상여금 4,609,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금액을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인 2,166,913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