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6
대전지방법원2018구합977
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구합977 판결 초심구제신청각하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7. 7. 3.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 11. 근로계약기간이 2017. 7. 3.부터 2017. 12. 25.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8. 1. 18. 참가인이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참가인의 해고가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해고라고 인용 판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그리고 재심판정 당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내용과 계약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참가인의 경리직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신고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
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한 사실은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것이며, 근로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시 근로관계의 실질적 종료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및 관련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위조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7. 3.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 11. 근로계약기간이 2017. 7. 3.부터 2017. 12. 25.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8. 1. 18. 참가인이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참가인의 해고가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해고라고 인용 판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그리고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내용과 계약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참가인의 경리직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