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10550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의소
핵심 쟁점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행위의 징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행위의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0. 6. 16. 회사에 입사하여 B과에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10. 6. 좌측 발목 인대 봉합수술로 입원 중, 문병 온 피고 C과 직원 D과 E로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C과 직원 F이 다른 근무조에 배치되었다는 말을 들
음.
- 근로자는 2013. 10. 6. 20:27경 F의 직속상사인 G에게 전화하여 "개새끼", "씹새끼" 등의 폭언을 수차례
함.
- 회사는 2014. 3. 12. 징계위원회, 2014. 4. 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9.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폭언 행위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제24조 제7호는 '성폭력, 폭언,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88조 제18호는 '타인에 대해서 폭행, 강압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시', 제2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제를 문란 시키거나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켰을 시'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의 폭언 행위는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으나, F의 전환배치에 대한 항의적 성격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직장 상사 G에게 항의하고 욕설한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직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G은 근로자의 폭언 행위 직후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G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폭언 행위는 단체협약 제24조 제7호 및 취업규칙 제88조 제18, 22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24조(징계): "회사 및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다. 7. 성폭력, 폭언,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성폭력, 폭언,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 등 피해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88조(징계사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징계한
다. 18) 타인에 대해서 폭행, 강압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시 2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제를 문란 시키거나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켰을 시"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회사의 출근정지 15일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행위의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0. 6. 16. 피고에 입사하여 B과에 근무
함.
- 원고는 2013. 10. 6. 좌측 발목 인대 봉합수술로 입원 중, 문병 온 피고 C과 직원 D과 E로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C과 직원 F이 다른 근무조에 배치되었다는 말을 들
음.
- 원고는 2013. 10. 6. 20:27경 F의 직속상사인 G에게 전화하여 "개새끼", "씹새끼" 등의 폭언을 수차례
함.
- 피고는 2014. 3. 12. 징계위원회, 2014. 4. 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9.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폭언 행위가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제24조 제7호는 '성폭력, 폭언,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88조 제18호는 '타인에 대해서 폭행, 강압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시', 제2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제를 문란 시키거나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켰을 시'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의 폭언 행위는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으나, F의 전환배치에 대한 항의적 성격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직장 상사 G에게 항의하고 욕설한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피고의 직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G은 원고의 폭언 행위 직후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G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폭언 행위는 단체협약 제24조 제7호 및 취업규칙 제88조 제18, 22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