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7
광주고등법원2013나1128
광주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회사는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에 본점 및 ▦▦제철소를, 광양시 폭포사랑길 -어 ◍◍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
다. ◍◍제철소는 제선공정('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이 다), 제강공정(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연주공정(용강으로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압연공정(반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 법에 따른 제철공장인데 그중 압연공정은 제13열연공장, 제14냉연공장 등에서 수행되고 있
다. 회사는 ◍◍제철소의 압연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인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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