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24
대구지방법원2022노5105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51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8. 2. 근로자 E에게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 E는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할 수 없어 바로 나갈 수 없다"고 답변
함.
- 피고인은 2021. 9.초경 근로자 E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고, 2021. 10. 6.경까지 업무를 지시하며 함께 일
함.
- 2021. 10. 6. 근로자 E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자, 피고인은 2021. 10. 18.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 E를 해고
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1. 8. 2. 문자 외에 2021. 9.초경 별도 해고 통보 사실이 없음을 진술
함.
- 피고인은 2021. 9. 2., 2021. 9. 9., 2021. 9. 10. 등 2021. 9.초에도 근로자 E에게 업무 관련 지시 문자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 30일 전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예고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해고예고 후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거나 해고 사유가 변경된 경우 기존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2021. 8. 2.자 문자메시지는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근로자 E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별다른 대답 없이 2021. 10.초까지 근무하게 한
점.
- 피고인이 2021. 9.초에도 근로자 E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점은 2021. 8. 2.자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2021. 10. 6. 사고 발생 후 근로자 E의 대응 방식을 이유로 해고한 점은 새로운 해고 사유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있
음.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2021. 9.초경 별도 해고 통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해고 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중요하게 판단
함. 단순히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예고해야 함을 시사
함.
- 해고예고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는 해고 시점에 맞춰 다시 적법한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위(업무 지시 등)가 근로관계 유지를 시사한다면 기존 해고예고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8. 2. 근로자 E에게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 E는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할 수 없어 바로 나갈 수 없다"고 답변
함.
- 피고인은 2021. 9.초경 근로자 E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고, 2021. 10. 6.경까지 업무를 지시하며 함께 일
함.
- 2021. 10. 6. 근로자 E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자, 피고인은 2021. 10. 18.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 E를 해고
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1. 8. 2. 문자 외에 2021. 9.초경 별도 해고 통보 사실이 없음을 진술
함.
- 피고인은 2021. 9. 2., 2021. 9. 9., 2021. 9. 10. 등 2021. 9.초에도 근로자 E에게 업무 관련 지시 문자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 30일 전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예고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해고예고 후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거나 해고 사유가 변경된 경우 기존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2021. 8. 2.자 문자메시지는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근로자 E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별다른 대답 없이 2021. 10.초까지 근무하게 한
점.
- 피고인이 2021. 9.초에도 근로자 E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점은 2021. 8. 2.자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2021. 10. 6. 사고 발생 후 근로자 E의 대응 방식을 이유로 해고한 점은 새로운 해고 사유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있
음.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2021. 9.초경 별도 해고 통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