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 2. 선고 2013구단1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 요지
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11. 3. 1. 입사하여 환자 및 직원의 식사 준비 및 식후 정리정돈을 주된 업무로
함.
- 근로자는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2011. 10. 7.부터 9.까지 동료 조리사의 무단결근으로 혼자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움을 겪
음.
- 근로자는 2011. 11. 20. 05: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기저핵 출혈, 강직성 편마비(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높거나 급격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2012. 10. 16. 요양불승인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정형외과 입사 이래 주 7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과로에 시달렸음이 추인
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업무 관련성 강함)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초과
함.
-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동료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
임.
- 진료기록감정의는 근로자에게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고, 법정 근로시간의 80%를 초과하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상호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회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9년, 2010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정상 B 또는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
판정 상세
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11. 3. 1. 입사하여 환자 및 직원의 식사 준비 및 식후 정리정돈을 주된 업무로
함.
- 원고는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2011. 10. 7.부터 9.까지 동료 조리사의 무단결근으로 혼자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움을 겪
음.
- 원고는 2011. 11. 20. 05: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기저핵 출혈, 강직성 편마비(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강도가 높거나 급격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2012. 10. 16. 요양불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정형외과 입사 이래 주 7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과로에 시달렸음이 추인
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업무 관련성 강함)을 원고의 근로시간이 초과
함.
-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동료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원고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힐 정도로 에 노출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