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24. 선고 2016구합705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트레이너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트레이너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휘트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7. 31. 근로자에게 총무 및 트레이너 담당자로 채용
됨.
-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4.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 근로자는 2015. 7. 31. 참가인 채용 시 월 130만 원의 기본급과 개인레슨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 팀 매출액에 따른 팀장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상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5. 10. 26. 16:41경 고객에게 "이곳 사장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생겼네
요.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고 이어서 수업해도 되고, 아니면 환불 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5. 10. 27. 참가인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퇴거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불응하자 해고통지서를 보여주고 112에 신고
함.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내가 그만 두라고 했잖아요."라고 말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0. 27. 18:59경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근로자는 "니가 그만둔다고 했잖아", 참가인은 "언제요?"라고 답
함.
- 참가인은 2015. 10. 27. 이후 노무사를 통해 위로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0. 26. 구두 해고 통보, 2015. 10. 27. 강제 출근 저지'라는 이유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1. 13. 김포시에서 'H' 헬스장을 개업하여 직접 운영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 조사에서 근로자는 참가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했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
함.
-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의사를 묻자, 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교부하며 복직 의사를 밝
힘.
- 조사관이 참가인의 회원들에게 전화 확인 결과, 회원은 참가인이 2015. 10. 26. 전에 그만둔다고 말했고, 다른 회원은 참가인이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
판정 상세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트레이너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 휘트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7. 31. 원고에게 총무 및 트레이너 담당자로 채용
됨.
-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 원고는 2015. 7. 31. 참가인 채용 시 월 130만 원의 기본급과 개인레슨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 팀 매출액에 따른 팀장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상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5. 10. 26. 16:41경 고객에게 "이곳 사장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생겼네
요.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고 이어서 수업해도 되고, 아니면 환불 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2015. 10. 27. 참가인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퇴거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불응하자 해고통지서를 보여주고 112에 신고
함. 이 과정에서 원고는 "내가 그만 두라고 했잖아요."라고 말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0. 27. 18:59경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원고는 "니가 그만둔다고 했잖아", 참가인은 "언제요?"라고 답
함.
- 참가인은 2015. 10. 27. 이후 노무사를 통해 위로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0. 26. 구두 해고 통보, 2015. 10. 27. 강제 출근 저지'라는 이유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1. 13. 김포시에서 'H' 헬스장을 개업하여 직접 운영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 조사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했고, 참가인은 원고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