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나2791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
음.
-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
음.
-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지휘·감독 관계: 원고들은 구두 제조 과정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공장장, 실장 등 관리자들이 세부적인 작업 지시, 작업 순서 지시, 불량품 수정 지시 등을 하는 등 포괄적 및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
음.
- 근무시간 및 작업량 통제: 피고들이 매일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였고,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분배받은 수량을 당일로 마쳐야 했으므로, 피고들이 매일 주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근무형태를 가졌
음.
- 휴일 및 제재: 원고들은 피고들이 작업량을 주지 않는 시기에만 휴일을 가질 수 있었고, 결근, 지각 또는 작업량 미달 시 작업량 감소 경고나 퇴사 권고를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이는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작용
함.
- 작업 장소 및 도구: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작업 기계와 비품,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도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 장소에 종속되었
음.
-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았으나, 작업량이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고 단가 또한 피고들에 의해 결정된 점, 노무 외 자본적 수단이 모두 피고들에 의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
판정 상세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
음.
-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
음.
-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지휘·감독 관계: 원고들은 구두 제조 과정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공장장, 실장 등 관리자들이 세부적인 작업 지시, 작업 순서 지시, 불량품 수정 지시 등을 하는 등 포괄적 및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
음.
- 근무시간 및 작업량 통제: 피고들이 매일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였고,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분배받은 수량을 당일로 마쳐야 했으므로, 피고들이 매일 주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근무형태를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