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02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6021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 보류 처분의 효력 및 임금 손실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 보류 처분의 효력 및 임금 손실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계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보수규정상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호 환원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A, D은 1995년 M공사에 입사 후 2001년 피고 H, I로 분할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원고 G은 2006년 피고 L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 A은 2009년 8월, 9월, 10월 총 4일간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 출근 등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H은 2010. 3. 1. 원고 A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 원고 D은 2010년 N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I은 2010. 12. 1. 원고 D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은 2012. 6. 1. 원고 G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 피고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계결근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계결근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4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 원고 D이 참여한 2010년 N노조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 D은 불법파업 참여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이 소급하여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G은 무계결근
함.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해석
- 법리: 취업규칙 해석 시 문언의 의미, 규정의 목적, 다른 규정과의 조화, 관련 관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의 '보류'라는 문언은 환원을 전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
임.
- 보수규정 제13조가 1년에 1회 승호하도록 규정하므로, '1회 승호 보류'는 보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
임.
- 제16조 단서가 제2호(징계처분) 및 제6호(교육성적 불량)의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또는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사유보다 중하여 1년 이상 보류할 필요가 있는 특칙으로 해석
됨.
- 만약 제1, 3, 4, 5호(근무성적 불량, 사사유계결근, 무계결근, 지각/조퇴)의 경우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아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져 형평에 반
판정 상세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 보류 처분의 효력 및 임금 손실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계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보수규정상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호 환원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A, D은 1995년 M공사에 입사 후 2001년 피고 H, I로 분할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원고 G은 2006년 피고 L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 A은 2009년 8월, 9월, 10월 총 4일간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 출근 등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H은 2010. 3. 1. 원고 A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 원고 D은 2010년 N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I은 2010. 12. 1. 원고 D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은 2012. 6. 1. 원고 G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 피고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계결근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계결근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4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 원고 D이 참여한 2010년 N노조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 D은 불법파업 참여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이 소급하여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G은 무계결근
함.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해석
- 법리: 취업규칙 해석 시 문언의 의미, 규정의 목적, 다른 규정과의 조화, 관련 관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