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005
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10400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
음.
- D은 2020. 11.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 2021. 7. 22. 원청 안전관리자 E이 D에게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로 삼진아웃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D은 현장을 떠
남.
- D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D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5.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함(이 사건 구제명령).
- 근로자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4. 29.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0.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및 해당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과 해당 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무효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D은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D의 "더러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발언을 자진사직의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원청 안전관리자의 퇴출 요청을 묵인하여 D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 해고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현장을 이탈한 D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타당
함.
- 근로자가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관련 재심판정 이후이므로, 이를 D의 복귀 독려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D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
음.
- D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
음.
- D은 2020. 11. 14.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 2021. 7. 22. 원청 안전관리자 E이 D에게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로 삼진아웃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D은 현장을 떠
남.
- D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D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5.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함(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4. 29.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0.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설령 원고의 주장을 무효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D은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D의 "더러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발언을 자진사직의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원청 안전관리자의 퇴출 요청을 묵인하여 D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