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가합57846 판결 승진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승진예정자 확정 후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 제외 조치의 적법성
판정 요지
승진예정자 확정 후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 제외 조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3급 승진자 지위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환경친화적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근로자는 2002. 1. 16. 회사에 채용되어 4급 직급(지질)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5. 12. 17. 근로자를 포함한 145명의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를 확정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7.경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9. 29.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구속되자 2016. 7. 1.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회사는 2016. 12. 20. 2017. 1. 1.자 승진자인사발령에서 근로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3급으로 승진임용
함.
- 회사는 2018. 2. 14.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의결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은 "중징계 처분 요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회사의 단체협약은 인사제도 개폐 시 노동조합과 문서를 통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4. 5. 3. "인사 제도개선에 관한 협약서"를 통해 3급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그룹별 승진자 확정은 인사위원회 점수 반영 없이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상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고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승진임용예정자 확정 후 승진제한 사유 발생 시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 법리: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은 문언상 승진임용예정자 확정 이후라도 승진임용시까지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서열명부 작성 시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승진제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서열명부 작성 이후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의 사유가 고려될 수 없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위해제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를 규정
함. 2.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이 사건 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 위반)
- 법리: 이 사건 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는 인사위원회 점수 반영 없이 서열명부상 고득점 순으로 승진자를 확정한다는 취지일 뿐, 인사규정 제23조를 배제하거나 승진제한 사유 발생 시에도 승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조치는 단체협약 중 3급 승진제도 합의에 위반되지 않
판정 상세
승진예정자 확정 후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 제외 조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3급 승진자 지위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환경친화적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는 2002. 1. 16. 피고에 채용되어 4급 직급(지질)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5. 12. 17. 원고를 포함한 145명의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를 확정 통보
함.
- 원고는 2016. 7.경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9. 29.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구속되자 2016. 7. 1. 원고를 직위해제
함.
- 피고는 2016. 12. 20. 2017. 1. 1.자 승진자인사발령에서 원고를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3급으로 승진임용
함.
- 피고는 2018. 2. 14.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은 "중징계 처분 요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제도 개폐 시 노동조합과 문서를 통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4. 5. 3. "인사 제도개선에 관한 협약서"를 통해 3급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그룹별 승진자 확정은 인사위원회 점수 반영 없이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상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고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승진임용예정자 확정 후 승진제한 사유 발생 시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 법리: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은 문언상 승진임용예정자 확정 이후라도 승진임용시까지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서열명부 작성 시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승진제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서열명부 작성 이후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의 사유가 고려될 수 없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