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합1114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투자자문회사 부사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투자자문회사 부사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4. 4. 29. 피고와 연봉 2억 원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부터 회사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9. 11.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 제7조 제2항 및 제8항을 근거로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저조한 투자자산 유치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하 '해당 해고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가 '고용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영업총괄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음(고용계약서 제1조).
- 근로자는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함(고용계약서 제3조).
- 근로자는 근무평정 대상자임(고용계약서 제8조).
- 근로자는 영업총괄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회사의 임원은 아
님.
- 근로자가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영업성과에 따른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당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해고의 효력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을 당일에 통보하여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투자자문회사 부사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연봉 2억 원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부터 피고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 제7조 제2항 및 제8항을 근거로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저조한 투자자산 유치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
함.
-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영업총괄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음(고용계약서 제1조).
- 원고는 피고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함(고용계약서 제3조).
- 원고는 근무평정 대상자임(고용계약서 제8조).
- 원고는 영업총괄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피고의 임원은 아
님.
- 원고가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영업성과에 따른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