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8
춘천지방법원2014가합1140
춘천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1140 판결 아파트동별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E, F, G, H, I에게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회사의 회장, 감사, 이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춘천시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6선거구 대표로 선출되었고, 감사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4. 2.경 일부 입주자들이 근로자의 금품 요구·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31. 근로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당연해임되었다는 공고를 하였
음.
-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J은 2014. 4. 17.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불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행위 등에 관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
음.
- J은 2014. 6. 11.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5명을 위촉하였
음.
- 2014. 9. 19. J은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C 외 7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과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하였
음.
-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29. 현 동별 대표자를 모두 해임하기로 결의(이 사건 제1 결의)하고, 2014. 9. 30. 원고 및 K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불응 시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8. 원고 및 K에 대한 해임 공고를 하고 방문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 2014. 10. 15. 및 2014. 10. 16.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투표 결과 K과 근로자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는 공고(이 사건 제2 결의)를 하였
음.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16.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고, 2014. 10. 27.부터 29.까지 관리소 직원 전원이 입주자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이 사건 보궐선거)를 실시하였
음.
- 2014. 10. 30.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보궐선거 결과 E, C, F, G, H, I이 각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
음.
- 2014. 11. 5.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동별 대표자 6인을 상대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C을 회장, E 및 F를 감사로 공고하였고, G, H, I을 각 회사의 이사로 선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이익
- 회사는 근로자의 동별 대표자 및 감사 선출이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 C, E, F, G, H, I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선거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 개표 과정, 관리소장의 위원 모집 공고 및 위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E, F, G, H, I에게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 감사, 이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춘천시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6선거구 대표로 선출되었고, 감사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4. 2.경 일부 입주자들이 원고의 금품 요구·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31. 원고가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당연해임되었다는 공고를 하였
음.
-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J은 2014. 4. 17. 원고의 금품수수 및 불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행위 등에 관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
음.
- J은 2014. 6. 11.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5명을 위촉하였
음.
- 2014. 9. 19. J은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C 외 7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과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하였
음.
-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29. 현 동별 대표자를 모두 해임하기로 결의(이 사건 제1 결의)하고, 2014. 9. 30. 원고 및 K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불응 시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8. 원고 및 K에 대한 해임 공고를 하고 방문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 2014. 10. 15. 및 2014. 10. 16.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투표 결과 K과 원고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는 공고(이 사건 제2 결의)를 하였
음.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16.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고, 2014. 10. 27.부터 29.까지 관리소 직원 전원이 입주자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이 사건 보궐선거)를 실시하였
음.
- 2014. 10. 30.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보궐선거 결과 E, C, F, G, H, I이 각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
음.
- 2014. 11. 5.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동별 대표자 6인을 상대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C을 회장, E 및 F를 감사로 공고하였고, G, H, I을 각 피고의 이사로 선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