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85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26. 선고 2015가단28593 판결 체불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6,533,0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9. 7. 23.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4. 18. 근로자를 무단결근, 무단 근무지이탈, 허위보고,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고, 징계재심 후 2014. 4. 30. 다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2014. 5.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7.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원직 복직을 명
함.
- 회사는 2014. 9. 15. 근로자를 인천 본사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복직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4. 11. 12.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2016. 4. 14. 근로자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대표이사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정직 60일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6. 4. 20. 재심 후 다시 정직 60일 처분
함.
- 근로자는 2016. 5.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부당정직 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11. 10.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1. 3.경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규칙에는 급여를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구분하고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연봉계약에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직 관련 임금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근로시간 산정을 전제로 지급함이 원칙
임.
-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
음.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한 허용될 수 없
음.
-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포괄임금 약정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
조.
- 판단:
-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업무는 근로시간 예측 또는 측정이 어렵지 않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
님.
- 근로자의 업무가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533,0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9. 7. 23. 피고에 입사하여 관리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4. 18. 원고를 무단결근, 무단 근무지이탈, 허위보고,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고, 징계재심 후 2014. 4. 30. 다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4. 5.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7.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원직 복직을 명
함.
- 피고는 2014. 9. 15. 원고를 인천 본사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복직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4. 11. 12.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16. 4. 14. 원고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대표이사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정직 60일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6. 4. 20. 재심 후 다시 정직 60일 처분
함.
- 원고는 2016. 5.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부당정직 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11. 1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규칙에는 급여를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구분하고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연봉계약에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직 관련 임금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근로시간 산정을 전제로 지급함이 원칙
임.
-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
음.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한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