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3나1074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G군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임.
- 이 사건 클럽의 관장으로 R와 S가 선임되었으며, 이들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
음.
- 회사는 위 대표자들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클럽의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클럽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
임.
- 2019. 1. 7. G군수의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위탁운영 취소처분이 있었
음.
- 회사는 2019. 1.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 관한 위탁계약이 G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1차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들은 2019. 1. 11. 이 사건 클럽의 집기 비품 및 서류 일체를 외부로 반출
함.
- 회사는 2019. 2.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위탁운영자 지위를 회복
함.
- 원고 B는 2019. 1. 22. 이 사건 클럽 관장 R에게 복직 희망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나, R는 답장하지 않
음.
- 회사는 2022. 1. 20. 원고 A, B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2차 해고 통지를
함.
- 2차 해고 통지서상의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들이 회사의 이사장 및 회사를 비방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고, 이와 같은 사유로 노·사간 신뢰 관계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관계회복의 기대가 불가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임"이라고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의 집기 비품 및 서류 일체를 강제로 취거하여 근로관계가 파탄, 해지된 상태였기에 사후 확인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들의 물품 반출 행위는 1차 해고 통지일(2019. 1. 7.) 이후인 2019. 1. 11.에 발생하였으므로, 1차 해고 통지 당시 근로관계가 원고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군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임.
- 이 사건 클럽의 관장으로 R와 S가 선임되었으며, 이들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
음.
- 피고는 위 대표자들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클럽의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클럽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
임.
- 2019. 1. 7. G군수의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위탁운영 취소처분이 있었
음.
- 피고는 2019. 1.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 관한 위탁계약이 G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1차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들은 2019. 1. 11. 이 사건 클럽의 집기 비품 및 서류 일체를 외부로 반출
함.
- 피고는 2019. 2.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위탁운영자 지위를 회복
함.
- 원고 B는 2019. 1. 22. 이 사건 클럽 관장 R에게 복직 희망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나, R는 답장하지 않
음.
- 피고는 2022. 1. 20. 원고 A, B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2차 해고 통지를
함.
- 2차 해고 통지서상의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들이 피고의 이사장 및 피고를 비방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고, 이와 같은 사유로 노·사간 신뢰 관계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관계회복의 기대가 불가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임"이라고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