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5.01.24
대법원93다2966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절차의 효력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0. 10. 백부 사망으로 정읍에 다녀오기 위해 담당 주임에게 알렸으나, 결근계 제출 없이 회사를 떠나 10. 12., 13., 15. 3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1990. 10. 18.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제출 자료 조사를 고지하고 진술을 들은 후, 10.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해고사유는 잦은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직장 질서 문란 및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위반
임.
- 근로자는 해고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991. 10. 30. 피고 회사에 재심청구를
함.
- 피고 회사는 재심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통상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거나 재심위원회에 조합측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1991. 11. 5. 징계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연속 3일간 무단결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잦은 무단결근 및 징계 전력, 피고 회사 생산공정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
함.
-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다카5451 판결
- 단체협약 제18조 제8호, 제17호
- 취업규칙 제21조 제3호, 제44조 제4호, 제51조 제1호, 제10호, 제12호 단체협약상 재심조항의 해석 및 재심절차의 하자
- 단체협약 제19조 "회사는 본 협약 또는 사칙에 의하여 조합원을 인사조치하였을 시 본인 또는 조합이 인사조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측과 그 재심에 임한다"는 규정은 인사협의조항이 아닌, 징계 등에 대한 재심 시 노동조합측을 참여하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
함.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재심절차에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야
함.
-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재심은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
임.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재심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개최했더라도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
음.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10. 백부 사망으로 정읍에 다녀오기 위해 담당 주임에게 알렸으나, 결근계 제출 없이 회사를 떠나 10. 12., 13., 15. 3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1990. 10. 1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제출 자료 조사를 고지하고 진술을 들은 후, 10.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해고사유는 잦은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직장 질서 문란 및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위반
임.
- 원고는 해고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991. 10. 30. 피고 회사에 재심청구를
함.
- 피고 회사는 재심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통상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거나 재심위원회에 조합측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1991. 11. 5. 징계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원고의 연속 3일간 무단결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잦은 무단결근 및 징계 전력, 피고 회사 생산공정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
함.
-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다카5451 판결
- 단체협약 제18조 제8호, 제17호
- 취업규칙 제21조 제3호, 제44조 제4호, 제51조 제1호, 제10호, 제12호 단체협약상 재심조항의 해석 및 재심절차의 하자
- 단체협약 제19조 "회사는 본 협약 또는 사칙에 의하여 조합원을 인사조치하였을 시 본인 또는 조합이 인사조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측과 그 재심에 임한다"는 규정은 인사협의조항이 아닌, 징계 등에 대한 재심 시 노동조합측을 참여하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
함.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재심절차에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