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3구합3044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
임.
- 원고들은 참가인의 배차지시 거부, 카드결제기 제거, 정년 후 재채용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의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결근 및 무급 처리하였고, 원고들 차량의 카드결제기를 제거하였으며, 원고 A의 정년 후 재채용을 거부
함.
- 2005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58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
임.
-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으로 정년이 60세로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유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대체근무기사로서 다른 정규 택시기사들과 달리 새벽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 불편을 겪었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부당한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킨 후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은 데 대하여 참가인이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카드결제기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카드결제기 사용료를 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카드결제기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들이 사용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참가인은 합의 위반에 대응하여 카드결제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
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정년 후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및 불이익 여부는 변경의 취지, 경위,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2005년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정년 58세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
임.
- 원고들은 참가인의 배차지시 거부, 카드결제기 제거, 정년 후 재채용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의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결근 및 무급 처리하였고, 원고들 차량의 카드결제기를 제거하였으며, 원고 A의 정년 후 재채용을 거부
함.
- 2005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58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
임.
-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으로 정년이 60세로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유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대체근무기사로서 다른 정규 택시기사들과 달리 새벽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 불편을 겪었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부당한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킨 후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은 데 대하여 참가인이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카드결제기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카드결제기 사용료를 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카드결제기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