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5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3882
청주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3882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F에 대한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 B과 F이 후보자로 등록
함.
- F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거절당한 선거홍보물(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2020. 5. 15.자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F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F에게 당선증을 수여
함.
- 원고 B은 F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F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F에게 통보
함.
- 원고들은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체와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 상호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함.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제목으로 하나, 내용상 당선취소 사유만 정하고 당선무효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피고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무효 및 취소 결정의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 후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피고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인 조합장의 임기가 총회에서 선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며, F은 이미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받아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피고 정관 제17조 제11항은 임원의 해임 권한을 원칙적으로 총회에 규정하고 있으며, 당선무효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해임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임원의 선출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체의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
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당선무효 결정 시 소명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가 F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F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회사의 선거관리규정에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규정도 없
판정 상세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F에 대한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 B과 F이 후보자로 등록
함.
- F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거절당한 선거홍보물(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2020. 5. 15.자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F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F에게 당선증을 수여
함.
- 원고 B은 F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F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F에게 통보
함.
- 원고들은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체와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 상호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함.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제목으로 하나, 내용상 당선취소 사유만 정하고 당선무효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피고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무효 및 취소 결정의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 후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피고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인 조합장의 임기가 총회에서 선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며, F은 이미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받아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피고 정관 제17조 제11항은 임원의 해임 권한을 원칙적으로 총회에 규정하고 있으며, 당선무효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해임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
음.